울산시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조례를 8개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시는 ‘울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8개 언어로 번역해 시와 울산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돕는 조례를 다국어로 지원해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책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추진됐다.

번역이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이다. 글로벌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상담원이 참여해 번역한 것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검증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외국인 주민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과 범위, 외국인 주민 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담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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