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에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내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03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 공제 서류를 본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더라도 내년 2월께 기본공제에 따르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직장에 내지 못한 공제 서류는 내년 5월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해 함께 내면 된다"며 "이 경우 내년 8월께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 사항을 소득세 신고서류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신고서를 잘못 작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신고대행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연말정산에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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