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소급 적용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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