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대규모 놀이공원(테마파크)에도 도시락이나 간식 등을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삼성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금호패밀리랜드, 우방랜드 등 전국 4개 주요 놀이공원의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음식물 전면 반입금지 등 불공정조항들을 적발, 해당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우방랜드의 음식물 반입금지 조항은 공원 내에서 음식물을 사먹는 것이 가능한 데다 도시락을 지참하는 게 우리 나라의 휴양 문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도시락 등을 반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놀이공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고객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금호패밀리랜드의 이용약관도 변경됐다.

 또 고객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소지품 검사조항(단 위험물품의 반입은 제한할수 있도록 함)도 삭제하도록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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