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005년 4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이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IMO(국제해사기구)가 최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부속서Ⅰ"을 개정, 단일선체 유조선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배의 균형을 잡는 분리발라스트 탱크가 설치되지 않은 단일선체 유조선 가운데 원유 등을 수송하는 재화중량 2만t 이상~3만t 미만 선박과 석유를 가공한 액화물을 운송하는 3만t 이상의 선박은 2005년 4월5일부터 운항이 금지된다.

 또 분리발라스트 탱크를 갖춘 단일선체 유조선 중 원유를 운송하는 2만t 이상의 선박과 그외의 3만t 이상 선박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퇴출된다.

 또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구조 유조선 중 5천t 이상은 2005년부터 운송이 금지되며, 600t에서 5천t 사이의 소형유조선은 자국의 국내항해를 제외하고는 2008년부터 중급유 운송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 협약은 2005년 4월5일부터 적용되며 해양수산부는 협약발효에 대비하여 내년 상반기에 유조선 선체기준을 규정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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