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회장 김석만)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남은행 6층 강당에서 정부계약제도 해설 강습회를 열었다.

 이날 강습회에는 건설회사 계약실무자와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건설협회는 재정경제부 관계관을 초빙해 지난 11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적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최저가 낙찰공사의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대상공사 규모 상향 조정 등을 위주로 진행됐다.

 개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종전에는 PQ대상공사가 1천억원 이상이었으나 이번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지역제한 대상 공사 규모도 종전에는 30억원(추정가격) 미만이었으나 이번에 5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