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흥업소나 할인매장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양주에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이 부착돼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1일 가짜 양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스키 등 양주에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을 부착하도록 주류업계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은 양주의 병뚜껑부터 병목 부분을 비닐캡으로 씌운 뒤 이 캡에 양주의 상품 이름과 연산, 제조사 등을 정교한 홀로그램으로 표시하게 되며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진위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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