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주차장을 창고용 건축물로 무단 증축한 (주)세이브존을 비롯해 주차장과 지하층, 옥상 등지에 물품을 쌓아 두었거나 주차장을 창고용 또는 숙소용 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한 대형 건축물 8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9일 주차장을 창고로 무단증축해 용도를 변경한 (주)세이브존 울산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한편 사안이 경미한 대형 건축물 건축주 7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세이브존 울산점은 이달초 주차장에 차량 23대 주차분의 창고용 건축물 약 135평을 무단 증축했다가 적발됐고, 롯데백화점 울산점은 주차장 약 38평에 물품을 쌓아두었는가 하면 각층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양생명보험빌딩과 청옥빌딩, 종범빌딩, 성전사빌딩 등 남구 달동의 대형 건축물 4곳은 지하 1층 또는 옥상에 3.4~4.9평 규모의 창고용 또는 숙소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남구 달동 경성빌딩은 주차장 차량진입로 전면에 물품을 쌓아둔 사실이 적발됐고, 남구 무거동 아람마트는 차량 3대 주차분의 주차장 부지에 물품을 적치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에 구속수사 대상을 무단증측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으나 적발된 건축물이 남구지역에 편중돼 객관성을 잃은데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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