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보건소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건강진단은 에이즈 항체검사, 성병을 포함해 공무원이 받는 정기검진 항목별로 실시되며 입원이 필요없는 1차 진료범위내에서 외국인이 보건소를 찾을 때 마다 건강상태를 진단해줄 예정이다.

 구청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노출시 강제출국 등에 대한 불안감때문에 건강검진을 기피하고 적정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각종 제약이 뒤따라 제대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건강진단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변보호와 비밀을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건강진단은 불법체류자도 자유롭게 보건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전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건강관리에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문의 중구보건소 052·211·4000)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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