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의 환전 등 시상금 편법 제공과 게임기구의 개조와 변조, 청소년 출입묵인 등 사행성 불법영업에 맞서 경찰이 특별기동대를 편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월드컵을 앞두고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등 게임제공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오는 5월28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2월 북구 신천동 S성인오락실 업주 김모씨(35)가 사행성 영업행위로 구속되는 등 40여개 업소가 적발되는 등 성인오락실의 불법영업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방청과 4개 경찰서별로 특별기동대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업소와 문제업소 위주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허가관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사용과 환전 등 불법시상금 제공, 게임기 불법 개조와 변조, 무등록·미신고 영업행위, 청소년 출입묵인 행위 등이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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