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수방대책 수립현황, 배수로 정비 및 임시배수로 확보, 기존 취락지 침수대책 및 유수지 설치현황, 수방자재 보유실태 및 보관상태, 응급복구장비 보유 및 동원계획, 비상연락망 정비 및 준비태세 등을 확인하게 된다.
북구청은 이번 점검결과 미이행 사업장은 시행자 및 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 부과와 함께 성실시공 의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용역업무 정지, 설계·감리·건설업자가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벌점부여와 감리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