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치료종결 및 대기 조처에 반발한 산업재해 근로자 16명이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를 항의 방문, 집단농성에 들어갔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J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경남지역 산업재해 환자 16명은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산재환자 8명에 다음달 10일까지의 치료종결 지시 등의 결정은 환자들의 치료상태와 개인사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29일 오전 10시30분 양산지사를 항의방문한뒤 무기한 집단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산재환자들은 "환자들이 제출한 요양연기신청에 대해 부당한 요양기간 처리로 장애급수 및 보상액 수급차질이 발생,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환자상태와 향후 치료전망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인 소견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치료종결 및 대기 조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관계자는 "자문의사협의회 회의를 통해 종결지시 4명과 특진지시 1명, 통원지시 3명, 연기승인 1명 등 모두 8명에 대한 행정조처를 했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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