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연금 신청하세요"

 울산시는 재산과 소득이 높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들에 대한 지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내달 25일까지 경로연금수혜자 특별조사를 실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연금신청을 받기로 했다.

 경로연금 신청대상은 1933년 이전 출생한 노인으로 소득기준이 가구원 1인당 48만6천원 이하이거나, 재산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7천500만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이 있어도 일정한도의 재산·소득 이하이면 가능하다.

 또 부양의무자(아들, 딸)가 있지만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담당자의 사실확인과 필요시 통·반장이나 인근주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경로연금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특별조사기간은 물론 사유발생 시 연중 수시접수도 가능하며, 해당 노인 또는 가족, 통·반장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를 첨부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사무소의 신청 서류 확인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지급대상자 선정 다음달부터 월 3만5천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급기준 대상이 크게 완화된 만큼 저소득 노인들께서는 빠짐 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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