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신용카드 승인 단말기(VAT) 설치를 완료, LG카드를 소지한 납세자부터 우선 실시하고 다른 신용카드사와도 협의를 통해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종전 현금 부족으로 체납된 지방세 체납자들은 카드를 이용해 세금 납부는 물론 할부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카드결재는 일반신용카드 할부납부방식과 같으나 일시불로 지방세를 납부하더라도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며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율은 최저 연11%에서 최고 연17%가 적용된다.

 한편 다른 카드를 소지한 납세자는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changwon.go.kr)에 접속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카드론(대출)으로 납부할 수 있다. 창원=김영수기자 ky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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