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와 관련, 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는 중국 국제항공공사에 1인당 7만5천달러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희생자가족대책위는 29일 오후 경남 김해시청 별관 3층 대책위사무실에서 중국 국제항공공사 궁 구어 퀘이 부총재 등 항공사측 대표 11명과 처음으로 보상협상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제 항공사고의 경우 관례적으로 후진국은 2만달러, 선진국은 7만5천달러를 제시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선진국 수준에서 보상문제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이같은 제시금액은 법률적으로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과 별도로 조건없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제항공공사 궁부총재는 "이런 사고는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 어떤 보상기준을 잡을지는 변호사와 협의하겠다"며 "유가족의 뜻을 기억해 하루빨리 원만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궁부총재는 배상금과는 별도로 사망자 1인당 1천만원의 위로금과 500만원의 조의금 지급, 1천500만원의 장례비를 우선 지급한 뒤 이후 배상금에서 공제한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밖에 대책위는 이날 협상에서 중국 국제항공공사의 베이징~김해노선 운항중단을 재차 요구했으나 항공사측은 "운항중단 문제는 한·중간 두 나라의 문제로 항공공사로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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