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일간지인 (주)더데일리포커스가 신문발행부수를 부풀려서 광고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주)더데일리포커스가 지난 6~9월 서울·수도권에서 53만1천부를 발행했다고 자사 신문에 표시·광고했지만 실제는 43만1천600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9일 부당광고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게다가 "THE DAILY FOCUS"가 서울·수도권 무료일간지 시장을 석권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metro"와 5만부 차이 밖에 안나고 시장점유율도 거의 비슷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THE DAILY FOCUS"가 부산·경남 지역 발행부수가 13만부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최대 5만부였으며 이 지역에서 최초로 동시 인쇄·배포한 것처럼 표시·광고했지만 오히려 경쟁사인 "metro"보다 6일 늦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무료 일간지 시장에서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투명, 건전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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