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1단계 대책과 관계 없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는 1단계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도입될 전망이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의 김정호(KDI 교수) 위원장은 24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부동산공개념검토위 2차 회의를 열고 2단계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면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의 경우 1단계 대책과 관계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그러나 시행시기나 방법은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는 내년중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 환수방법으로는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인 주택거래신고제가 효과가 없으면 주택거래허가제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긴 하지만 필요시 위헌소지 최소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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