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1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 "종합과세안심통장"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종소세·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작성 및 확정신고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준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 의뢰할 경우 10만~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건당 수수료를 은행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이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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