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소장 배진철)는 설을 앞두고 발생할 우려가 높은 가격 담합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가 농·축·수산물 등 설날 성수품 가격 인상 담합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표시·광고행위와 함께 협력업체에게 상품권 할당 또는 경품행사 및 광고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부산지방사무소는 이 기간중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한다.(051·466·3191~5)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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