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일정량 이상의 면세유를 구입하는 농어민들은 전용 구매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관련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면세유 구입량이 많은 농어민들은 반드시 농협이나 수협이 발급하는 전용 구매카드로 면세유를 구입해야 한다.
 대상자는 시행 전년도 기준으로 면세유 구입량이 2만ℓ 이상인 농민과 4만ℓ 이상인 어민인데, 면세 휘발유의 경우 2만ℓ 이상 구입한 어민도 포함된다.
 이는 농어민들이 값싼 면세유를 시중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카드 전산관리를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탈세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수협 직원들이 면세유 공급대행 주유소와 결탁해 면세유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감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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