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낸 것으로 판명돼 이를 돌려받을 때 2천만원 미만은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국세환급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국세청은 11일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정, 이달중 이뤄지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신고서에 본인의 계좌를 기재하면 이 계좌로 환급금이 이체된다.
 종전에는 환급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할 액수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후 정산 결과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이 예납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 발생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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