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정, 이달중 이뤄지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신고서에 본인의 계좌를 기재하면 이 계좌로 환급금이 이체된다.
종전에는 환급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할 액수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후 정산 결과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이 예납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 발생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