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는데도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 권고를 거부하면 올해부터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2일 국회에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사업자 단체만 갖고 있던 표준약관 제정 권한이 공정위에도 부여되고 소비자 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에는 제정 요청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 단체들도 공정위에 특정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고 공정위는 이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표준약관 제정을 권고한 뒤 수용하지 않으면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할 권한을 갖게 됐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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