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탈루 가능 품목에 대한 기획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지난해 한해동안 304개 수입업체로부터 65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금액기준으로 133%정도 늘어난 것으로 심사업체당 평균 2억원 이상이 추징된 셈이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탈루세액 추징금액도 70억원 정도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3% 증가했다.

 관세청은 이처럼 관세탈루 세액추징이 늘어나는 것은 2000년부터의 사후 세액심사 강화에다 수입업체들이 로열티나 생산지원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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