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관행에 대해 세무당국이 시정에 나섰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금액에 대해 최근 해당 기업별로 거래내역을 소명하도록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이뤄진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점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4만4천646개 기업을 적발, 기획분석을 통해 사적 사용 혐의가 있는 기업 수천 곳을 가려내고 이들 기업에 대해 해당 거래의 지출 용도와 계정과목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업주나 임직원이 골프연습장이나 헬스 등의 스포츠시설 이용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기업주 가족이 업무와 관계 없는 물건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뒤 회사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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