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정보화 진척도가 높은 울산지역 기업체들의 인터넷 관세납부 비율이 오히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세관은 18일 지난 한해 인터넷을 통한 관세 계좌이체 납부건수가 5천289건으로 전체 납부건수 7만5천37건의 7%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터넷 관세납부 비율은 관세청 전체의 60.4%(전체 납부건수 415만8천586건중 251만1천435건)의 1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관세청의 인터넷 관세 납부비율이 2000년 7.5%에서 2001년 24.9%, 2002년 41.1%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울산세관의 납부비율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세관은 대기업이 많은 지역 기업체들이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관세를 납부하는 과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현재로선 인터넷을 통한 관세 계좌이체가 대기업에게는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관세청은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지난 99년 11월부터 관세 계좌이체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세 계좌이체 이용시간을 기존의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