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있던 울산지역 97개 집단취락지구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자연녹지로 환원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해제 고시를 하면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일부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도면을 시와 해당 구·군청에 비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97개 해제지역 가운데 32개 지역에 대해서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5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중구에서는 장현·길촌·원유곡지구가, 남구에서는 두왕이구지구가, 동구에서는 주전지구가 각각 포함됐다.
 북구에서는 상안·차일1~2·차일3·원지1·원지2·지당대리·골말·복성제전·우가·당사금천·구암지구가 지정됐다.
 울주군에서는 중리·망성1·입암외촌·외사·곡연·무동·송현·백천·영축영해·죽전·상정·화정1·내고산·중고산2·양달·상대지구가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이들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다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에 적합한 행위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97개 취락지구 모두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이지만 1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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