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 동동에 사는 주부 권모(44)씨는 그동안 이용해오던 케이블방송사로부터 지난해 10월께 전화를 통해 2년간 무료로 시청하게 해줄테니 계속 이용을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
 권씨는 이후 2개월을 무료로 이용하다가 올해 1월 시청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황당했다. 무료는커녕 기존에 4천400원하던 시청료가 6천600원으로 인상돼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지역 소비자 상담기관에는 케이블방송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하루에 2~3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특히 울산태화유선방송을 이용하던 중구지역 시청자들은 일정기간 시청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긴데다 사업자가 울산중앙케이블방송으로 바뀌면서 시청료를 50% 인상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울산YMCA 시민중계실 이희자 실장은 "채널수가 늘어난다거나 서비스가 되는 등 혜택없이 무작정 시청료를 인상한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태화유선방송은 지난해말 울산중앙케이블방송과 합병을 앞두고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통해 무료시청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중앙케이블방송 관계자는 "시청료 인상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 12월 한달간 방송을 통해서 알렸고 10만부 이상의 공고문을 제작해 홍보를 했다"며 "태화유선방송이 제시했던 무료시청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가진 시청자들에 한해 무료이용 기간을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케이블텔레비전방송협회 관계자는 "광역시 이상의 케이블방송 시청료는 8천~9천원으로 그동안 울산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며 "시청자들이 요금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