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일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국정원 재직시절 권씨에게 최규선씨와 홍걸씨간 관계 등을 수시로 정보보고를 해온 점이 "사인에 대한 공무상기밀 유출"에 해당되는지 등 국정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 관련기사 4면

 검찰은 특히 김씨가 재작년 7월 권씨에게 진씨 돈을 전달하기 위해 권씨 자택을 방문할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최규선씨 관련 비리 문건" 사본까지 권씨에게 전했다는 정황을 포착,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권씨에 대해 이틀째 밤샘 조사를 벌인 뒤 3일 새벽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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