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비로 총 9억원을 확정하고 11월30일까지 해당 구·군 위생업무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융자한도액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이며 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3%,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한 자로 신청일 현재 울산시내서 영업중인 업소 가운데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
 신청서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조재훈기자 joca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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