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9부두 안벽축조를 위한 공사허가가 난 지 40일이 넘었으나 불법점유 어선 및 계류시설로 현장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공사차질을 빚고 있다.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울산항 9부두 안벽축조공사 허가가 나 이곳 부지를 무단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어선 24척 및 계류시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이전을 명령했다.

 특히 감사원도 최근 울산항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9부두 공사구간내 불법점유시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해양청에 지시한 바 있다.

 해양청은 현재 남구 장생포동 해양공원 인근에 건립중인 어선 175척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의 어선물양장(280m)으로 어선이전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 소유자들은 해양청이 이전지로 선정한 장생포 물양장은 무역항로인데다 파도가 심하게 일어 소형어선을 계류시키기 힘들다며 태화강 하류에 별도의 계류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장생포 물양장을 이용중인 장생포지역 어민들도 이들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해양청 관계자는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이들 불법점유시설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업자측이 현장사무실을 6부두 CY야적장 입구에 마련키로 하는 등 착공준비는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