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지구·구역`에 대한 통폐합 작업이 추진된다.
 1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다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 지역·지구·구역제도를 통합·정비키로 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까지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지역·지구·구역이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과 관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공간에 일정 구획이나 범위를 정한 뒤 각종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곳으로, 대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 등이 있다.
 현재 10여개 부처가 112개 법률에 의거해 총 298종류의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중 조사 가능한 82개 법률에 의한 128개 지역·지구·구역의 총면적은 56만4천896㎢로 전체 국토면적(9만9천774㎢)의 5.6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중첩규제와 직결된 81개 지역·지구·구역를 비슷한 성격끼리 묶는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연유보지역과 완충지역, 절대보전지역 등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구와 습지보호지역, 조수보호구 등은 "생태계보전지구"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지구·구역의 단순화를 위해 이들 개별구역에 대해서도 실효제와 일몰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제도는 그동안 주로 규제책에 대해 적용돼 왔는데 실효제는 일정기간 내에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지역·지구·구역 지정근거가 실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일몰제는 주기적인 지정성과를 평가해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지역·지구·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