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영국의 골프장 연못에서 골프장을 주워 팔아 생계를잇던 잠수부에 대해 법원이 절도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빚어졌다.

 논란의 주인공 존 콜린스(36)는 잠수장비를 갖추고 10년동안 영국 곳곳의 골프장을 돌아다니며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건져 판매해왔으나 지난해 8월 레스터의 웨트스톤골프장 연못에서 「작업」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콜린스는 건진 골프공을 개당 20센트에 팔아 연간 2만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고심지어 소득세도 납부하는 등 당당한 직업으로 자부해왔다는 것.

 사건을 넘겨 받은 레스터법원 리처드 브레이 판사는 그러나 콜린스가 「절도죄를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콜린스와 가족, 변호인들은 『연못에 빠진 공은 「버린 공」이기 때문에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하원에 콜린스의 무죄 방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토니 블레어총리에게 이 문제를 다뤄주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콜린스의 「공범」으로 체포된 테리 로스트론(24)의 여자친구 아네트 졸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고 정당하게 살아온 사람을 도둑이나 강도로 취급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심지어 영국의 유명 골프선수 콜린 몽고메리도 『연못에 빠진 공은 줍는 사람이임자』라며 콜린스를 옹호하고 나섰다.

 연못에 빠진 공을 사들여 되파는 전문업체 「레이크볼스」의 가빈 더닛 이사는 『콜린스는 골프공을 훔친 것이 아니다』며 2천여명이 콜린스의 무죄 방면 청원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잠수복을 입고 연못 속골프공을 꺼내려던 한모씨 등 3명은 절도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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