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부동산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담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3일 작년 한해동안 접수된 부동산거래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332건으로 전년(266건)에 비해 24.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개업체나 업자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광고를 낸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높은 값으로 빠른 시간내에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며 광고를 권유하고 고액의 광고비를 받은 후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았다.
 소보원은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95.3%가 전화를 받은 뒤 온라인 송금을 하고 계약서나 약정서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받지 못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개발업체들이 토지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된 선전으로 투자자를 유혹해 충동계약을 한 소비자들의 피해상담도 30건이 접수돼 전년(11건)에 비해 172.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업자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땅이 있다"거나 "관광지구로 개발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등의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계약당시 현장 확인이나 수익성 검토없이 토지분양 계약을 한 후 사실확인을 거쳐 계약금 환급이나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투자금액은 5천만원 내외가 대부분이었고 투자 대상 지역은 제주도 11건, 충청권 4건, 강원도 3건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광고나 분양을 권유받으면 계약에 앞서 중개업자의 등록여부와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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