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된다. 오피스텔도 주거시설 수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50~150㎡의 경우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100㎡ 추가시 1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130~200㎡ 1대, 130㎡ 추가시 1대이던 것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각각 시설면적 130㎡와 120㎡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서울은 65㎡당 1대, 시·도지역은 110㎡당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된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전용면적 65~110㎡당 1대의 주차시설 확보가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주차시설을 두면 됐다.
 건교부는 조만간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개정, 기존에는 상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시·도 조례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정하도록 했던 것을 유흥시설 등이 밀집된 상업화된 준주거지역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도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