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울산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대외무역법을 개정, 용역의 수출입을 무역의 범위에 추가하고 수출입 확인기관으로 무역협회를 지정했다.
따라서 용역을 수출한 기업은 무역협회에 수출입 확인을 신청해 발급받은 확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수출입 실적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역협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용역의 수출입이 무역의 범위에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수출입 업체는 무역금융, 영세율 적용 등 관련 타 법령상의 무역지원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