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울주군청 민원실은 땅을 사려는 사람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로 북적되고 있다. 상북면과 두서면 등 서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다.
 지난해 신화리에서 불붙기 시작한 토지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인근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돼 땅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상북, 두서, 두동, 삼남 등 고속철 울산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외곽지역에 최근 가격이 급속히 오르고 있다"며 "그러나 IMF이전 가격을 회복한 수준일 뿐 아직 투기장화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물은 없고 매수자는 줄을 서서 대기하는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얼마 안 가 투기장화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울산에 적용되면 갑자기 거품이 빠지면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 차익에만 눈이 어두워 이른바 "막차"인지도 모르고 탄 사람들에게는 곳곳에 덫이 놓여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관련 제도를 잘 모르고 무조건 중개업자에게만 의존하는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울주군 언양·삼남 전역과 삼동·두동·두서지역 일부를 포함한 총 129.26㎢가 지난해 11월19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곳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했거나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개업자들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지 투자자가 나중에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
 무턱대고 땅을 샀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사례는 이런 경우에 발생한다.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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