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인 습득물을 우편함에 넣을 경우 또다시 관할 경찰서를 거쳐 분실자에게 돌아가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우체국에서 곧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유실물법에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최근 우체국을 통해 각 경찰서에 전달되고 있는 습득물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하루에도 수백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체국 및 경찰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습득해 가까운 우체통에 넣을 경우 우체국에서는 이들을 모아서 우체국 관할 경찰서로 보내게 되며 경찰서에서는 다시 우체국으로 되돌려 보내 정식 우편물로 분실자인 수취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때문에 분실물이 분실자에게 돌아가는 기간은 적어도 2주일 이상이나 소요돼 예산과 인력낭비라는 지적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우체통을 통해 접수되는 각종 신분증이나 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2~3일에 라면 한상자 분량"이라며 "사실상 대부분의 신용카드 등은 되돌아가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제도적 문제 때문에 분실물 우편전달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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