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11일 시의회에 오는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제출한 가운데 이의 심사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가 용역비 7억6천만원을 들인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앞으로 20년간 추진될 도시계획의 큰 틀을 새로 짜는 것으로 지역균형개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조성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엄청나다.

 이번 변경안은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시는 전체 행정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삼았고, 시내 요소요소의 토지이용계획 등도 포함시켰다.

 보전용지(구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거나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등의 주요 토지이용계획 변경건수만 50개에 달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되는 것이 40여개소, 공원·녹지 이용계획변경도 36개소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울산시나 시의회에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변경 등을 서면으로 건의한 주민들의 민원건수도 23건(시 20, 시의회 3. 주로 규제완화방향 희망)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가 지난 12월7일 실시한 공청회때 제시된 관계전문가(지정토론자) 및 자유토론자들이 낸 의견도 수없이 많은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업무보고를 받고 심사활동 뒤 포괄적이든, 세부적이든 의회차원의 의견만 내면 되고 심의권한은 없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권한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부여돼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책임이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시민대의기관으로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새 틀에 대해 시민정서와 여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무게를 집행기관이 쉽게 묵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는 문구상 의미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크다.

 그러나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의회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과연 폭넓고 깊이있는 심사활동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많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서 중대하고도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의견청취 일정이 짧은데다 △오는 지방선거로 인해 의원들의 주된 관심이 안건심사 보다는 선거준비에 쏠릴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도 거주지 일대의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감사안인데다 도시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 등도 맥을 같이한다.

 의사일정과 관련,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별로 시와 시교육청 소관부서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위원장 김헌득)는 본회의가 있는 임시회 첫날과 마지막날, 일요일 2일을 뺀 8일 가운데 6일간을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건 심사에 집중 할애한다는 방침이다. 하루는 도면을 곁들여 계획안의 총체적인 설명을 듣고, 4일간 현장확인활동을 벌인 뒤 마지막 하루는 의견제시를 위한 마무리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헌득 산건위원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요인들이 있으나 시의 계획수립·확정 절차상 이번 회기 내에 의견청취건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시의회로서는 특혜소지가 있는 부분 등 큰 사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시의회가 오는 임시회때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얼마나 충실한 심사활동을 한 뒤 그에 걸맞는 의견을 제시할 지 적지않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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