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2.8% 내린다.
 일반용은 3.5%, 교육용은 3% 인하되며 중증장애인과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12~20% 추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6일 오후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조정안을 확정,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전기소비량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과도한 누진제 개선을 위해 누진단계를 7단계에서 6단계로, 누진배수를 18.5배에서 11배로 축소, 평균 2.8%를 인하키로 했다.
 전국 63만7천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20% 할인제를 도입, 가구당 연평균 5만7천600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상가나 공공건물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지원강화 차원에서 주택용보다 큰 3.5%로, 교육용 요금은 교육비 완화를 위해 3% 내리기로 했다. 산업용과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동결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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