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8일 언양·삼남·두서·두동·삼동 일원 129.2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2개월 약간 못된 지난 9일 울산시는 고속철 울산역 예정지 외곽지역에 대해서까지 투기를 엄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뒤늦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다 이번 대책도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해 결국 뒷북을 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투기바람 쓸고 간 뒤 뒷북행정
 지난해 시는 고속철 예정지인 삼남면 신화리 일대에 엄청난 투기바람이 일어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가 3개월이 지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사후약방문을 내놓았다. 이미 외지인을 비롯해 투기꾼들이 한차례 바람을 일으키고 지나간 뒤였다.
 이후 신화리 일대에는 거래가 뜸해지고 지난해 10월께부터는 신화리를 중심으로 한 두서·두동·상북·언양 등 외곽지역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부터 언양을 비롯한 서부 5개면 일대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일주일이 멀다하고 하나씩 생겨났다.
 지난 97년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새나오면서 급등했던 일대의 땅값은 IMF체제로 6년 동안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있다 불과 3~4개월만에 이전 가격을 회복하는 기염을 토했다. 매물이 없고 매수자만 있는 지금은 그 이상을 넘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투기장화됐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거래허가구역 지정 영향 없어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울주군지역의 토지거래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한달에 1천300~1천600필지였으나 10월 들어서면서 2천100필지 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11월에는 2천450여필지, 12월에는 2천300여필지에 달했다.
 거래면적도 9월까지 200만㎡에서 300만"로 올라서지 못하다가 10월에는 336만㎡, 11월에는 540만㎡, 12월에는 510만㎡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녹지지역 거래면적은 9월까지 900필지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10월에는 1천100여필지, 11월에는 1천250여필지, 12월에는 1천150여필지나 거래됐다.
 울산지역 부동산업계는 "강력한 주택투기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시중 자금이 고속철 주변 등의 토지로 몰려 거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는 지난 9일 "필요하다면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지가조사 결과에 따라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건의하겠다"는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내용은 없다.
 부동산업계는 "수도권, 충청권과 마찬가지로 항상 대책은 뒷북식으로 따라오고 있다"며 "투기꾼들이 지나간 뒤에 뒤늦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엉뚱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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