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차를 구입한 후 계약을 하면서 차량대금이나 계약금을 떼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자동차 구입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114건으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나 영업소장이 계약금이나 차량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취득세, 등록세 등 등록비용을 횡령·유용한 사례 31건, 친지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차값을 떼인 사례 22건, 차량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했지만 영업사원이 구입조건을 할부로 바꿔 놓거나 서류를 위조한 사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대부분 차량대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건은 대리점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자동차업체들이 이를 본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각 자동차 회사가 인정하는 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대금은 반드시 회사 명의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