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현행 총매출액에서 "관련 매출액"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례 브리핑 자료를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으로 바꾸고 가중 및 경감기준을 객관화해 총 4단계에 거쳐 과징금을 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신 매출액이 커 위반의 영향이 클수록 부과 비율이 낮아지는 비합리적 "역진체감식" 과징금 산정 방식을 없애고 매출 규모와 상관 없이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일정 부과 기준율을 정해 관련 매출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이 같은 방식으로 1단계 기준 과징금이 산정되면 2단계로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가산한 뒤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취득한 부당 이득과 비교해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음 단계로 위반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감안해 사유별로 10∼3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는 3단계 산정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50%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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