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밀수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11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가짜 상품과 마약, 음란물 등의 사이버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밀수 단속센터"를 이달중 확대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100여개에 달하는 우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물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고 혐의가 잡히는 사이트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사이버밀수 단속센터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검색능력이 뛰어난 민간인 30명을 자원봉사 사이버 검색요원으로 뽑기로 했다.
 아울러 검·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쇼핑몰업체 등록정보 등을 수시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사이버 밀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마약류는 1억원, 다른 물품은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사이버 밀수 검거 실적은 47건, 42억원 가량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4% 증가에 그쳤으나 금액은 105%나 늘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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