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주공아파트의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채권입찰제 도입도 적극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현재 공공택지 공급시 총액만을 공고하고 있는 택지가격을 총액과 평당가격으로 공고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체명과 공급가격, 평당가격 등 공공택지 공급정보를 연간 1회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
 건교부는 2월중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제도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공개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만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정도가 참석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6월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주공아파트의 건축비가 공개될 경우 사실상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는 공급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액, 즉 개발이익중 일부를 채권 발행을 통해 환수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발이익 환수금은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현재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연리 5% 수준인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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