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1급의 경우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1급 부상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보상한도액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늘어나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차량 등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대물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자동차 소유자는 2005년 2월 22일부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되고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기존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소유자는 연간 7만~9만원의 보험료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오는 22일부터는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사에 선지급 형태의 가불금 신청을 하고 보험사가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미지급 가불금의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8월 22일부터는 종합보험에서 시행중인 자기부담금제도가 책임보험에서도 시행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 뒤 대인사고는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는 최고 50만원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제도는 8월 22일 이후 책임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