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7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인터넷 "기업신문고" 사이트와 "기업애로상담센터"가 설치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기업신문고는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p.kr)에 개설되고, 산자부 산업정책과에 마련되는 기업애로상담센터는 수신자 부담 전화(080-900-5005)를 개통해 활용한다.
 산자부는 기업신문고와 기업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기업투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거나 복합적인 민원, 제도운영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관행개선 등의 사안은 산자부 장관 주재로 당사자간 심의·조정을 통해 일괄해결하는 한편 기업규제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안은 국무총리가 직접 해결을 중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협조해 기업홍보, 애로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고 상반기중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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