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과 할인점을 통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선식이나 생식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조·판매업체와 이들에게 원료를 대준 곡물 공급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지검은 중국산과 국산 원료를 7대3 비율로 섞어 선식·생식 30여종을 제조한 뒤 전량 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포장지에 허위표시해 지난해부터 판매해온 P사 사장 김모씨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P사 공장장 등 생산 책임자와 중국산 원료를 국산으로 속여 판 곡물업자 등 모두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P사는 국산이 아니면 대형 매장에 입점하기 어렵게 되자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고 유명 백화점 및 할인점 30곳에 직매장을 설치, 해당 선식 및 생식 제품 약 14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곡물로 만들어지는 선식의 원료는 수수의 경우 국산이 중국산의 15배, 찹쌀은 3배에 달하는 등 평균 가격차가 5배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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