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절차상 문제 등으로 장기 지연되던 울산신항개발 민자사업(Ⅰ-1단계) 타당성 심의를 위한 사업추진 개요서가 17일 서면으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서면 심의를 통한 최종 승인이 이달 하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정부와 민자사업 시행예정자인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간 본협약(실시협약)이 오는 26~27일께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신컨 관계자는 "정부에 민자사업 관련 100페이지 분량의 사업추진 개요서를 민투심에 서면 상정했다"며 "해양수산부와 이미 지난해 11월7일 실시협약 가서명을 한 만큼 심의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착공은 본협약 체결 이후 감리선정 및 실시계획서 제출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쳐 4월말이나 5월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착공에 앞서 울산신컨측은 다음주초 시공을 맡게 될 시공사업단(단장 김학성 이사) 17명이 울산에 내려와 시공준비에 들어가며 항만사업 및 운영을 담당할 법인(울산신컨)은 3월께 주소지를 울산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신컨은 지난해 말부터 민자사업 시행예정지 일대인 울산시 남구 황성동 625번지 일원 국유부지 1천437㎡와 인근 SK케미칼(주) 소유의 부지 3천500㎡ 등 모두 4천937㎡(약 1천500평)을 빌려 현장사무실(2동)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들어가 오는 4월 중순 완공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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