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고객유인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 집행 기준이 새로 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령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사업자들에게 "불공정"의 기준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담은 "불공정행위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은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 저해"의 의미를 "경쟁제한성"과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등 3가지로 세분해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부당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 거래강제는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법 유형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포함시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심사를 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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