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에 1년간의 거치기간이 허용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사무국에 따르면 모기지론은 원리금을 10년 이상 장기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지만 대출자가 원할 경우 첫 1년은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 분할 상환에 들어갈 경우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금액을 갚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치기간을 두더라도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지만 희망자에게는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액 산정의 토대가 되는 주택 가격은 매매 시점이 아닌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설립사무국은 모기지론 취급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이미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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